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대한합기도회는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
합기도 체육업 신고와 관련해서 대한합기도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 관련 내용은 합기도신문을 확인해 주세요.  


http://aikidonews.co.kr/archives/7941

 

사단법인 대한합기도회 소속 지부증명서(협회에서 제공)

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내준 공문(협회에서 이메일로 발송)을 첨부해서 관련 행정 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.

관련서류는 대한합기도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.